최저임금 협상 결렬…법정 시한 넘겨

입력 2013-06-28 06:42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27일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7시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전원 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초 제시안에서 한발짝 물러선 수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5790원을, 사용자측은 491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정을 넘겨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입장 차이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한채 협상이 결렬됐다.

최저임금위는 7월4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이때까지 노사 양측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달 27일이 시한인데 이날 협상에 결렬됨에 따라 올해도 결국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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