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법인세 부담, 이미 높은 수준이다

입력 2013-08-13 18:19   수정 2013-08-13 21:11

"복지수요 느는데 재원은 부족
중산층이 세부담 지는 건 당연
법인세 인상은 일자리만 줄일 것"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



연봉 3450만원.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세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기준선이라고 해서 논란을 일으킨 소득수준이다. 이런 소득수준 계층의 세부담까지 늘려서야 되겠느냐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과 청와대까지 뒤로 물러서는 형국이 참 딱하다.

이번 소득세제 개편에서 부담의 형평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이런 개편에서는 한계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낮은 계층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한계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은 손해를 본다. 그동안 서민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소득공제를 계속 늘려왔지만 저소득 근로자들이 아니라 한계세율이 높은 계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해묵은 모순을 시정하겠다는 것인데 초장부터 발목이 잡힌 것이다.

둘째, 이른바 중산층의 세부담은 늘리면 안 되는가. 어느 사회든지 중산층은 그 사회의 중심세력이다. 당연히 세금도 중산층이 주로 부담해야 한다. 중산층이 힘닿는 데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또 그럴 때 중산층도 자신들의 지분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새로운 재정사업 때문에 세수가 더 필요해진 상황에서 중산층이 세금을 더 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재정지출은 거부한다는 의미이므로 새로운 재정사업을 포기하면 된다. 복지는 대폭 늘리자고 하면서 중산층 세부담 증가는 안 된다고 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셋째, 연간소득 3450만원인 근로자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중산층의 정의는 가구단위로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의 소득세 체계는 가구단위가 아니고 개인단위 과세이기 때문에 중산층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수치와 소득세를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소득수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어떤 여론조사에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이 7000만원이라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구간은 얼마라든지 하는 수치를 불러와서 3450만원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3450만원은 상위 28%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을 기준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보면 3450만원이라는 금액이 중산층의 소득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마지막으로 부자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생각해 보자.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의 증가를 줄이면서 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을 상향조정하면 최고소득계층의 세부담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전체 세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본격적인 복지국가가 되려면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더 높아져야 한다. 특히 현재 3.6%에 불과한 소득세의 대(對)국내총생산(GDP) 비중이 OECD 평균수준인 8.4% 가까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을 생각한다면 첫 단계부터 중산층의 상당한 부담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한마디로 옳지 않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재정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동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꾸준히 커졌지만 법인세 부담은 늘지 않았다. 특히 개방화된 소규모 경제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의 상승은 기업들의 국외이전 또는 국내투자 감소,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등을 초래해 국내 일자리를 줄이고 세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명목최고세율이 높은 경우 다국적기업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이 낮은 나라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 상위 28%에 드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저소득 근로자들과 취업기회가 더 줄어든 구직자들의 고통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법인세수 대비 GDP 비중은 한국이 3.5%로 OECD 최고 수준이고 OECD 평균은 2.9%에 불과하다. 이미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

곽태원 < 서강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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