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도 못내는 오투리조트…'빚더미' 공기업 수술 신호탄

입력 2014-08-13 21:15   수정 2014-08-14 04:16

공기업 첫 법정관리 나오나

법원 '공기업 법정관리' 法규정 없어 고민
태백시 의회에 회생절차 동의서 제출 요구
NH농협 "보증채무 갚아라"…태백시 비상



[ 배석준 / 강경민 / 심성미 기자 ] 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내주에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사장들의 전시행정에 기인한 부채더미에 깔려 허덕이는 곳이 태백관광개발공사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잘못된 수요예측에 ‘빚더미’

태백시는 폐광으로 기울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산업으로 눈을 돌렸고 2001년 골프장, 스키장 등을 갖춘 오투리조트를 설립했다. 오투리조트는 2005년 골프장 조성 등으로 공사비가 부족하자 2006년 7월 560억원, 2008년 12월 90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약 1460억원을 금융회사에서 빌렸다. 이를 태백시가 모두 지급보증했다. 2008년 골프장 등을 열어 운영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많은 빚을 졌다. 최근에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등 파산 직전까지 온 상황이다.

2009년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은 ‘부적정’으로 나왔다. 태백시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2년 강원랜드 이사회가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투자키로 결정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온 것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기업도 도산법 적용되나

회생절차를 규정한 통합도산법에 공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법조계 다수의 견해는 공기업에 대한 법정관리나 청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정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과거엔 회생정리 대상이 주식회사로 한정됐지만 통합도산법은 법인도 가능토록 해 공법인인 공사도 법정관리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60.98%) 코오롱글로벌(18.09%) 강원랜드(9.23%) 등이 주주인 지방 공사다. 공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반 기업과의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최근 태백시장과 태백시 의회에 회생절차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태백시도 파산 위기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오투리조트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권자들은 “골프장 운영 통합, 스키 부문 매각 및 위탁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투리조트에 자금을 빌려준 NH농협이 이달 초 태백시에 원금 1460억원과 이자 301억원 등 총 1761억원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서 태백시 역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회생절차가 기각돼 오투리조트가 파산할 경우 태백시는 재정에 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오투리조트가 청산하면 태백시가 지급 보증한 1460억원이 태백시의 채무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자체에 대한 법정관리, 파산 등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태백시의 올 한 해 전체 예산은 3036억원이다. 김연식 태백시장은 “오투리조트가 태백시의 발목을 잡으면서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며 “오투리조트의 빚 때문에 태백시는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성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지자체가 공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다”며 “이는 연대보증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지자체에 높은 수준의 연대보증 법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투리조트의 향후 운명이 다른 지방공기업들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를 의식한 일부 지자체장이 전시·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면서 지방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더 늦기 전에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파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석준/강경민/심성미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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