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논란 서세원·서정희씨 딸 소유 고가 오피스텔 경매

입력 2015-04-03 09:08  

서세원·서정희 폭행사건 현장,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 오피스텔
외환은행 4억1200만원 청구, 전세권·가압류·구청 압류 등 부채 총액 18억 상당



[ 김하나 기자 ]방송인 서세원·서정희씨의 딸 서동주씨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3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동주씨가 소유하고 있는 청담동 피엔폴루스 10층 1003호가 지난 2월27일 외환은행에 의해 경매 신청돼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엔폴루스 오피스텔은 2014년 5월 서세원씨가 서정희씨를 폭행하는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던 건물이다. 지난해 말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1㎡당 499만1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에 4년 연속 이름을 올린바 있다.

경매에 나온 해당 물건은 23층 건물 중 10층에 있다. 전용면적 138.56㎡이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1년 3월 17억7000만원에 서동주씨가 이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은행권 근저당권 5억8000여만원, 전세권 9억원, 가압류 3억원, 구청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 감정가는 21억9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올해 7~8월경이면 첫 입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동일평형의 21층이 지난해 12월 21억5000만원, 동일평형 11층의 경우 8월 19억5000만원 상당에 매매가 이뤄진 바 있다.

한편 해당 오피스텔 19층에 서정희씨가 본인 명의로 두 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8월 서세원씨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나왔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은행 대출 이자가 수개월간 연체돼 경매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권리분석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만큼 명도의 난이도도 높지 않으며, 유명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고급 오피스텔인 만큼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말다툼 도중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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