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국세물납 어려워져

입력 2015-05-28 11:25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는 얼마 전 유상증자로 인해 증여 이익과 관련한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려다 거절 당했다.

K씨는 과세당국에서 2008년 개정된 상증법을 근거로 비상장 주식의 물납신청을 불허하자 유가증권의 물납은 허용하면서 비상장 주식의 증여세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상증법에서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인한 국고 손실 등을 이유로 기존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가능했던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은 유가 증권과 다르게 물납 대상 재산으로서의 처분과 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현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실제 최근 5년간 매각된 물납재산의 매각 가액은 부동산의 경우 손실률이 21.6%(100원의 물납재산을 78.4원에 매각), 비상장주식의 경우 40.7%에 달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작년 2014년 12월 8일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되어있는 상태다.

이렇듯 증여의 경우 국세물납제도의 이용이 어려워져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형성되는 시가가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다.

보통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가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법에서는 이를 대신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해두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게 되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최근 3개년의 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하고 이 금액과 평가일 기준 순자산 가액을 3:2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이 50%를 초과하는 부동산과다법인은 순이익과 순자산 가액을 2:3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자산 비율이 80%를 초과하거나 사업개시 3년 미만, 직전 3개년 연속 결손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 가액만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손이 나서 순손익가치나 순자산 가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계산한다. 이로 인해 자본 잠식 등의 악화된 재무제표 상태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높게 계산될 수도 있다. 한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인해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이 높다면 비상장주식의 증여의 경우 과다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국세물납이 어려워지면서 과다한 증여세 부담으로 현금 비중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 이동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실행 준비가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문제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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