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개선 필요한 규제 '특수시책'으로 개정완료 추진

입력 2016-09-30 15:53  

경기 여주시는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 자체 특수시책을 세워 연내 개정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시는 특수시책으로서 규제관련 부서에서 도내 타 시?군의 자치법규 개선 추진사항을 조사 분석해 관계부서 협의와 여주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총 23건의 개선이 필요한 조례 및 규칙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건에는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 대상에 산림작물을 포함, 쓰레기봉투의 낱장 구입 및 현금반품 가능 등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을 포함돼 있다.

원경희 시장은 “취임 후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었으며, 이번 자치법규 개선추진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선을 통해 더 나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2016년 지방규제 원클릭 순위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 행자부주관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분야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의 성과를 냈다. 여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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