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꼼꼼히 살피면 '세테크 길' 보인다

입력 2017-09-10 13:34   수정 2017-09-10 13:35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5%로 축소…증여 서둘러야

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공제
2019년부터 공제율 2%로 인하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층 및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현명한 세테크를 실행해 보도록 하자.

먼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재산 분배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축소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 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내에 자진 납세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내년부터 상속·증여받는 재산을 신고할 경우 공제율이 현행 7%에서 5%로 축소되고, 2019년부터는 3%로 더 줄어든다. 1억원의 증여세가 산출된 경우 공제액이 현행 700만원에서 2019년 이후 30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증여 시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빨리하는 게 유리하다.

주식 투자자라면 상장 주식의 대주주 범위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변화에 유념하자. 소득세법상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대주주 거래나 장외거래 등에만 부과되는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 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시가총액 요건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개정 내용은 2021년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해 시간적인 여유를 뒀다.

단일세율(20%)이 적용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제외)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년 양도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은 계속해서 30% 세율이 적용된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정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최대 30%까지 차감하는데, 보유 기간별 공제율이 현행 3%에서 2019년 양도분부터 2%로 인하된다. 최대로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보유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1가구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연간 공제율은 8%로 10년 이상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세제혜택은 강화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이 넓어진다. 요건(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을 충족한 주택 3가구 이상을 임대할 때만 적용되던 것이 2018년 임대소득부터는 1가구 이상만 임대하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2020년 말까지 요건을 충족(국민주택규모 이하 등)한 후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별로 적용되는 과세특례사항도 정비된다. 1인당 3000만원 납입한도로 주어지는 해외 주식형펀드의 비과세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주어지는 분리과세 혜택은 내년 발행분부터 폐지된다. 현행 세법상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3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장기채권은 이자소득이 일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이 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차지휘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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