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기'도 '미꾸라지' 만들면서, 진입문턱만 낮추면 뭐하나

입력 2018-05-03 17:49  

금융위원회가 20년 만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놔 관심을 모은다. 이르면 연내 제3 인터넷은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막힌 은산(銀産)분리 완화와 별개로 인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형·종합보험뿐인 보험 분야에는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의 자본금 기준을 대폭 낮추고, 재보험 연금 등에 특화하는 보험사 신설도 허용키로 했다. 지난 10년간 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회사, 유언신탁 등 특화된 전문신탁업체 등의 진입도 권장할 방침이다.

‘면허사업’인 금융산업은 정부 인허가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모처럼 정책 의지를 갖고 진입규제를 손질하는 것만도 환영할 일이다. 1년 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은행권에 ‘메기 효과’를 몰고왔듯이, 신규 사업자 진입은 정체된 금융권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보다는 아쉬움이 크다. 제3 인터넷은행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 은산분리 족쇄 아래서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인터넷은행이 성장하려면 자본금 증액이 용이해야 할 텐데,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를 10%(의결권주식은 4%)로 막고 있다. 예외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을 50%까지 완화해준다던 설립 전 약속은 공염불이 돼버렸다. 유일한 길은 모든 주주가 기존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액대출 위주인 인터넷은행을 은행과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그마나 다름없다. 산업자본에 대해선 사전규제(지분한도)보다 사후규제(금융감독)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럼에도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초창기 인터넷은행들이 신속·참신한 서비스로 공룡 은행들을 긴장시킨 것도 벌써 옛말이 돼 간다. 대출 확대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IT 투자도 은산분리에 가로막혀 성장의 한계마저 노출한다. 팔팔하던 ‘메기’들이 고만고만한 ‘미꾸라지’로 전락해가는 것이다. 규제 틀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으면 금융혁신, 핀테크 활성화 등을 운운하지나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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