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택배·자율車 지원 정류장·전봇대에도 '사물주소' 부여

입력 2018-07-08 18:05  

행안부, 새 주소체계 내년 시행

4차산업 활성화 차원
육교·승강기·공원 화장실도
드론 인식용 '좌표주소'도 연구



[ 박진우 기자 ] ‘사물’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소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드론(무인항공기)이나 자율주행자동차가 건물이 아닌 곳도 목적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고 발생 시 빠른 구조를 위해 전신주와 공원 화장실 등에도 주소를 붙인다.

행정안전부는 8일 사물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법’은 ‘주소에 관한 법률(주소법)’로 이름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나 베란다 배송함 등의 사물에도 주소가 붙여진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만 있는 창고나 공원 화장실 등도 주소 부여 대상이다. 사물 주소 부여의 구체적 기준은 연말에 나오는 연구 용역에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드론 배송 시 정확한 배송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차 운행 시 주소가 있는 건물이 아니어도 행선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육교 승강기나 대피소, 버스·택시정류장 등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건물이 없는 도로변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등)은 도로명 뒤에 붙는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지표면 도로와 건물에만 부여되던 주소가 지하·고가차도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붙여진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소가 없어 원자재를 조달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나 드론이 주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위치 좌표와 주소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X-Y 좌표로 위치를 파악하는데 사람이 X-Y 좌표를 모두 알 순 없다”며 “목적지를 자율주행차에 쉽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좌표를 주소에 연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준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위치 정보가 주소와 연계되면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매우 높은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현재 로봇이나 드론이 위치정보가 있다고 해서 1m의 오차도 없이 물건을 전달하는 기술 수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드론 배송을 할 때 방해가 되는 전깃줄 등의 장애물을 데이터화하는 것도 문제”라며 “일일이 위치정보를 넣고 그것을 주소와 연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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