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대출제도 올 가이드] 대출금리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입력 2019-01-23 11:52   수정 2019-01-23 12:55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돼
가산금리 우대금리 볼 수 있어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7월부터는 새 코픽스 기준 대출상품 나와




다음달부터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떤 정보와 계산식으로 대출금리가 매겨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오는 4월부터는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0.3%포인트 인하된다. 7월부터는 기존보다 최대 0.27%포인트 가량 낮아진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중 소비자들에게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묶어 소개한다.

①구체화되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게 된다. 내역서는 대출자의 어떤 정보가 금리 산정에 반영됐고, 어떤 계산식을 거쳐 최종 금리를 매겼는지 안내한다. 지금까지는 대출을 받을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이들 서류만으로는 대출금리의 구성 및 대출금리 산정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웠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엔 직장·직위에 더해 소득,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건과 가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이 금리 산정에 반영된다. 지금도 이들 정보는 금리 산정에 반영되지만 ‘이런 정보가 사용됐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명확히 알리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금리 산출식도 제공된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합산해 결정된다. 여기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결정하는 기준금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금리는 통상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된다. 코픽스 금리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채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금리다.

가산금리는 은행 인건비 등 업무 원가, 고객 신용도를 고려한 위험 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합쳐 산출한다. 가산금리는 원가 등 은행의 영업상 비밀이 담긴 내용이어서 세부 산정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대출자들에게는 합산 수치만 공개된다. 대신 리스크 프리미엄 등 세부 항목은 주기적으로 재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감조정금리는 가령 신용카드 이용실적(0.3%포인트 감면), 자동이체 실적(0.1%포인트 감면), 급여이체(0.3%포인트 감면) 등을 나열하고,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본부·영업점장 재량인 전결금리의 적용 여부까지 추가로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리가 산정내역서에 ‘잔액기준 코픽스(1.99%)+2.0%포인트’라고 나타나게 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갱신·연장할 때,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변동주기가 돌아왔을 때도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②0.1~0.3%p 인하되는 중도상환수수료

소비자들이 대출을 갈아탈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중도상환수수료다. 은행은 대출 후 3년 내 상환이 발생하면 상환액의 1.0% 가량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한다. 잔여일수가 짧을수록, 즉 대출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체감 수수료율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대출 직후 상환시 상환액의 1.5%를 수수료로 부과하며, 2년 후에는 0.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통상 3년 경과 시점에서 수수료가 사라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조기상환으로 발생하는 대출관련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다. 문제는 은행들이 중도상환시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동금리대출에 국한해 담보대출은 0.2~0.3%포인트를,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를 낮춰 기존 대출자들이 새 금리로 갈아타기 쉽게 했다. 다만 구체적 인하수준은 각 은행이 자사의 대출종류별 이자손실 등을 추계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③강화되는 금리인하요구권

금융당국은 2002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소비자들이 취업이나 승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신용이 좋아질 때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리를 신용등급이 개선된 만큼 내리지 않고 소폭 인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용이 좋아진 것뿐 아니라 나빠진 다른 사유도 있다며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은행들이 반드시 가산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 여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승급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연봉 상승이 거의 없어 신용도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사유 중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등은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등은 잠재적인 소득·수익 상승 요인으로 간주해 이를 신용개선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④7월부터는 0.27%p 낮아진 새 대출 나와

소비자들은 오는 7월부터 새롭게 바뀐 코픽스 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산정 방식을 보완한 새로운 금리를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코픽스 금리는 해당 월에 신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해당 월에 보유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잔액기준 코픽스로 구분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잔액 기준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일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더 낮아 소비자들은 신규 취급액 코픽스를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부는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기존에 반영하지 않던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은 차입금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보통예금을 비롯한 요구불예금은 예금주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해야 하는 단기성 자금으로, 금리는 대부분 0.1%로 상당히 낮다. 이를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반영할 경우 금리는 현행보다 0.27%포인트 하락한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신규 대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대출과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오는 7월부터 대출금리(잔액 코픽스 기준)는 0.27%포인트 내린 기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이 때부터 모든 대출금리가 0.27%포인트 인하되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가산금리가 일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픽스 기준금리가 낮아졌는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 비난 여론이 일 수밖에 없다”며 “가산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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