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옥, 9억대 소송 제기 "전속계약 끝났는데…초상권 무단사용"

입력 2019-07-31 16:59  

모델 유승옥이 초상권 침해 피해를 당했다며 9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옥 소속사 측은 31일 "다이어트 패치 업체 M사가 유승옥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승옥 측은 9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M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승옥을 전속모델로 내세웠다.

이후 유승옥과의 전속계약이 만료됐지만 최근까지 유승옥의 사진을 패키지에 프린트해 12개국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에만 두 차례 광고 제작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유명 쇼핑몰에 유승옥 초상권을 사용한 홍보물이 올라오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설수나 다툼을 싫어하는 유승옥의 지론에 따라 대응을 확실하지 않았었다"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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