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혈당측정, 소모성재료보험적용 된다

입력 2016-03-17 15:15  


지난 해11월 15일,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국민건강보험에서 확대 시행함에 따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보험청구가 가능한 지원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이며,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임신 중인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도 지원 가능하다. 급여항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랜싯),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의 소모성 제품이며,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적용 혜택은 △소모품 처방전과,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를 원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방문하여 접수하면 받아볼 수 있다.

반면, 실제적으로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기에는 준비서류 등 번거로운 점이 많아 환자들로부터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혈당측정기 브랜드 아큐첵 등 관련업계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접수대행서비스는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곳을 살펴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지급청구서 우편접수 등의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보험공단에서 신청된 계좌번호로 요양비를지급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해 보험적용이 됨에 따라, 혈당검사지나채혈침 등의 소모품 구입에 따른 당뇨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혈당관리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보험적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 확인 및 접수대행 신청은 아큐-첵스토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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