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인사이트, 채용절차법 노무사 원포인트설명회 개최

입력 2016-04-01 09:30  


지난 23일 마이다스아이티 판교 사옥에서 열린 채용절차법 노무사 설명회에 참석한 인사담당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마이다스아이티

작년 말 박카스 사태, 채용 갑질 논란 등으로 이슈화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2016년 1월 1일부로 100명 이상의 전 사업장에 적용되며, 미준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길고 복잡한 내용과 부족한 정보로 인해 바쁜 인사담당자들이 채용절차법을 정확히 알고 준수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7월 임대형 채용시스템인 `마이다스인사이트(midas Insight)`를 출시한 마이다스아이티가 `채용절차법 노무사 원포인트 특강`을 이번달 27일, 28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연자로는 노무법인 마로 대표이자 한국생산성본부 지도교수인 박효은 공인노무사가 나서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에서의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채용절차법강연 이후에는 마이다스인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소개한다. 마이다스인사이트는 건설분야 공학용 SW 세계 1위의 마이다스아이티에서 출시한 임대형 채용시스템으로, 채용 홈페이지 구축부터 지원자 평가 시스템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대웅제약, 한국타이어, 현대제철, 안랩 등 100개사가 도입하며 채용시스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채용절차법 노무사 원포인트특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거나 참석을 희망하는 인사담당자는 마이다스인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및 선착순으로 참석 신청할 수 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직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로 100명 이상의 전 사업장이며, 내년부터는 3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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