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나체 보세요”...아내 사진 SNS 올린 황당 남편, 도대체 왜?

입력 2016-04-12 00:00  




잠을 자고 있는 아내의 노출 모습을 몰래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지난 11일 아내의 노출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2014년 9월 초 서울시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이혼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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