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처벌 싫어요” 법원 10대 아들에 흉기 휘두른 엄마 선처

입력 2016-06-14 19:28  




`갈이 살고 싶다`며 새 살림집을 찾아온 친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아들에게 상처를 입힌 비정한 엄마는 자신을 용서하고 법원에 선처를 간청한 아들 덕분에 수감 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특수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엄마와 살기를 원하며 피고인 역시 양육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 54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3)군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B군은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A씨를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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