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는 부당이득" 시민 5천여명 26억대 소송…추가소송 계속

입력 2016-09-05 19:25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5천여 가구를 대표하는 시민 5000여 명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5일 소송에 참가한 5368명을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참가자들은 각 세대주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정했다. 전체 청구 금액은 26억 8400만원에 달한다.

곽 변호사는 "한전에서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납부액을 확인해주면 그에 맞춰 소송 중청구 금액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여름을 거치면서 법무법인 인강에 소송 참여를 신청한 사람은 무려 1만 9000명(1만 9000세대)에 이른다.

곽 변호사는 앞으로 서류 준비 등이 끝난 시민을 1천명 단위로 묶어 추가 소송에 계속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8월 정모씨 등 20명이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소송의 1심 결과는 이달 22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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