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성대 2억 뭉칫돈' 주인 "'최유정법' 제정해야" 비난도

입력 2017-04-05 07:58  


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대 뭉칫돈`이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원 부당 수임 사건 수임료 가운데 일부로 확인되면서 최 변호사에 대한 성토와 함께 2억대 돈을 숨긴 대학교수 남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2kdk****`는 "이참에 국회에서 `최유정법`도 하나 제정했으면 좋겠다. 퇴임한 판검사가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었을 경우 선임을 취소하고, 만일 다른 변호사의 명의로 사건을 수락한 뒤 자신이 실질적으로 맡을 경우 청탁금액의 10배를 변제하는 징벌적 청탁 금지법"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트위터 아이디 `blue*********`는 "불법수임료 100억인데 왜 1심 환수금액은 45억 뿐이죠? 최유정 변호사의 2건 수임료로는 55억이 적정한단 건가요? 불법자금이라 여기저기 숨겨놓기까지 하는데?불법수임료 100 억에 벌금 성격의 추징료까지 부과해야 정의"고 성토했다.

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이자 성균관대학교 교수인 A(48)씨를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아내인 최 변호사 돈이 맞다"는 자백을 했다. A씨는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며 "아내로부터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엔 돈을 숨기러 갔고 나중에는 돈이 잘 있나 확인하기 위해 2차례 더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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