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리 복권 해프닝, 제작진 '사기' 처벌 가능한가?

입력 2017-04-07 01:27  


혜리 복권 당첨 사실이 몰래카메라로 확인됐다.
혜리는 6일 오후 방송된 Mnet ‘신양남자쇼’에 출연했다가 2000만원 짜리 즉석복권에 당첨돼 축하를 받았지만 이는 몰래카메라로 확인돼 시청자들을 뿔나게 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며 “lone**** 복권도 위조 하면 잡혀 갈텐데 몰카좀 그만해라”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 해당 방송이 혜리 복권 당첨 콘셉트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했을 경우 복권 위조한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프로그램이 복권을 위조했을 시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죄를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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