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깡' SNS서 기승…당국 비웃는 불법금융

이근형 기자

입력 2017-04-07 17:25   수정 2017-04-07 18:18





    [앵커] 휴대폰을 활용한 신종 불법금융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규제방식으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한 유명 SNS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준다는 광고글이 버젓이 써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30%를 수수료로 받고 70%를 계좌로 보내주겠다는 건데 사실상 선이자로 폭리를 취하는 대출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라는 내용도 기재돼 있습니다. 모든 게 명백히 불법입니다.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과 저신용 취약계층들이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지만 대출규모나 피해금액 같은 공식 통계도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10% 이상의 고액 수수료를 내게 하고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번호 등을 받고 나서 입금을 해주지 않는 2차범죄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금융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결국 소비자들이 이걸 알고 접근을 안한다거나 안 속아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정부나 어디서 미리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금융 게시물을 제재하려면 금융당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예하 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해 해당 사이트에 조치를 권고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종 영업논리가 개입하면 제재의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당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뿐만아니라 글로벌 SNS 업체의 경우 기존 방식보다 보안이 더 강화된 통신규칙을 쓰고 있어 당국의 독자적인 제재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신용회복제도 같은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다 금융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일반 금융교육같은거 이런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규제를 비웃는 탈법행위들이 모바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규제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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