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우병우 영장 기각, 법원 문턱 또 못넘어

입력 2017-04-12 08:50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12일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일단 실패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 직위와 역할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 10개 수석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로 평가된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은 권력서열 3위로 언급되기도 한다.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이듬해 2월 민정수석 자리에 오른 우 전 수석도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1년 8개월간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배후에 있는 K스포츠클럽 관련 사익 추구를 지원하고자 대한체육회 감찰 계획을 세우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또 우 전 수석은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으로 작년 수사 선상에 오른 7∼10월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석달 간 1천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나온 JTBC 보도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 우 전 수석이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정 라인을 담당한 우 전 수석의 업무를 고려할 때 검찰 수뇌부와의 전화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청와대의 처신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 이처럼 연락을 취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인명 구조 책임을 규명하고자 광주지검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 이를 무마하고자 우 전 수석이 입김을 불어넣은 정황도 포착돼 특검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5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수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셈이 됐다.

우 전 수석 구속이 불발에 그쳤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근 반년 동안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이다.

우병우 영장 기각(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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