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샘과 소녀상, 잘못은 무엇인가

입력 2017-05-25 13:28  

김샘 씨 소녀상 지키려 했을 뿐…한 대학생의 서글픈 싸움


김샘 씨의 소녀상 지킴이 활동에 법원이 김샘 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샘 씨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을 규탄했다.
김샘 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의 대표였다. 2015년 12월, 평화나비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정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량 나가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김샘 씨는 ▲국정교과서 반대 기습 시위 ▲소녀상 농성 기자회견 ▲2014년 농민대회 참가 등으로 총 4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2일 김샘 씨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관련해 기자회견때 사회를 보면서 ‘가해자 사죄 없는 가짜 화해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고 또 1건이 추가 기소되며 재판은 5건으로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김샘 씨의 사정은 1인미디어 미디어몽구를 통해 지난 3월 처음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터다.
평화나비는 지난 21일까지 김샘 씨의 탄원서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진행했다. 여기에 8만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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