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조건부 수용…“더블스타가 매년 지급해라”

입력 2017-07-18 17:16  



    <앵커>

    상표권을 쥐고 있는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료율 0.5%를 더블스타가 매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제는 채권단이 금호산업이 제시한 상표권 수정안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사용료율 0.5%, 12.5년 의무사용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가지 단서를 달면서 조건부 수용이 됐는데요.

    사용료율을 0.5%로 높이면서 발생하게 된 차액 0.3%를 채권단이 더블스타 대신 보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입니다.

    즉 금호 브랜드를 사용하는 당사자인 더블스타가 사용료율 0.5%를 모두 지불해야 한단 주장입니다.

    더불어 사용료 차액 또한 매각 종결에 따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불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용료율이 매출의 0.5%인 만큼 지불해야할 사용료가 매년 달라질 수 있는데 일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단 지적입니다.

    현재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산업 이사회가 내놓은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치못했던 수정안을 역으로 받게 되면서 꼼꼼히 내용을 살핀 뒤 의견을 밝히겠단 입장인데요.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산업 이사회의 조건부 수용안을 받아들이고 더블스타와 계약 수정에 나설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박삼구 회장의 금호그룹 재건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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