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5억 배상 판결…“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공범도 배상케 해야” 청원 줄이어

입력 2017-08-22 16:41   수정 2017-08-22 16:49


법원이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A씨는 피해자 부모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상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 주범과 공범에게도 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는 청원이 줄 잇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 아버지는 의사로 알려졌으며, 공범은 사건 초반 변호사는 12명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환경 등 배경이 밝혀지지 않아 세간의 궁금증을 산 바 있다.
네티즌들은 “park**** 인천초등생사건도 개념 없는 범인 부모에게 소송해서 받아냈음 좋겠네요. 돈 많아서 변호진 화려한 거 같던데 개 털렸음 좋겠어요 진짜” “arbr**** 인천 8세 여아 부모님한텐 50억은 줘야. 국민들 충격에 몰아 넣은 값도 쳐서” “nkis**** 초등생 죽인 그 두년들 부모들은 10억 내야지” “usvh**** 강남만 그러지말고 인천여아살인사건도 그렇게하고 살인죄는 몽땅 그렇게 판결때려주세요. 법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gled**** 조두순, 인천 초등 살해범에도 20억 소송합니다. 인천살인악귀 부모는 특히 돈도 많다며”라는 댓글을 계속해서 달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은 사건 초반부터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 다중인격 등 정신질환을 주장해 왔다.
실제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역시 조현병 진단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회의감을 토로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네티즌들은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게 배상할 돈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myna**** 정신병자가 돈 있겄냐?? 징역 30년이네 게다가” “lesu**** 5억이 있었으면 사람을 죽였겠냐? 무능력하고 재산도 없으니 망상에 빠져있지” “oasi**** 차라리 저 살인마를 강제부역 시켜서 그 돈을 다 피해자 부모에게 드리는 건 어떨까요. 가해자 부모가 저 돈 없을 거 같고”라는 댓글이 상당수다.
반면 판결에 의미를 두는 의견도 많다. 일부는 “jaso**** 판결에 의의가 있네요. 선례로 남는” “lsyo**** 소송이 돈 받아내려고 하는지 아나? 그냥 상징적인 의미이다. 지금까지는 형사소송만 대부분 진행하였지만 이제 모든 범죄에 민사소송까지 걸리니 이제 죄짓지 마라는 의미다. 피해자 부모가 돈바라고 하는 것 아니다. 어찌 자식이 죽었는데 돈으로 해결하려는 부모가 있을까?”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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