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 있으면 '초코파이 질식사'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17-08-27 14:48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의 한 주택에서 초코파이를 먹던 A(12) 군이 기도 폐쇄성 질식으로 쓰러졌다.

손자 집에 들렀던 친할머니 B(73) 씨는 얼굴이 파랗게 변한 채 누워있는 A 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A 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친할머니가 도착했을 당시에 A 군의 친모는 A 군의 손가락을 바늘로 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119구조대가 도착했지만 A 군의 심장은 이미 멈춘 상태였고 심폐소생술도 소용이 없었다.

A 군은 이날 초코파이 1개를 통째로 입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적장애 2급인 친모 C(36) 씨가 신고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A 군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초코파이를 먹다 질식사 한 사건이 국내에서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한 대학에서 `초코파이 빨리 먹기 게임`을 하던 여대생이 숨졌다.

교수와 친구들이 기도에 막힌 음식물을 빼내는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끝내 숨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초코파이에 질식사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새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마시멜로의 경우 `질식 경고`(Choking warning)가 표기되어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 섭취하고 아이들에게는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코파이 안쪽에 있는 하얀색 부분이 마시멜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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