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부정수급 걱정 없나?

입력 2017-10-27 13:32  


고용노동부는 27일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은 현재 5만원에서 만원이나 높아진 금액으로, 역대 최대폭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향조정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경인지방통계청이 내놓은 `9월 서울시 고용동향` 자료에서 9월 실업자는 25만2000명으로 1년전 동월대비 2만5000명 증가했다고 드러났다. 올 4월 27만5000명까지 치솟았던 실업자 수는 5~6월 22만8000명으로 줄었다가 7월 23만명, 8월 24만9000명 등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이처럼 실업자의 증가 속에 실업급여 수급자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118만 7000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127만 7000명으로 4년간 7.6% 늘었다.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폭은 더 두드러진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같은 기간 3조 6770억원에서 4조 8920억원으로 1조 2150억원 증가했다.
학업, 육아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도 해고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재취업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같은 기간 40% 가까이 늘었으며 환수한 부정수급액은 3배나 급증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수는 38.7%(8102명), 부정수급액은 174.3%(197억원) 급증했다. 연도별 부정수급자 수는 △2012년 2만 946명 △2013년 2만 1735명 △2014년 2만 2108명 △2015년 2만 1493명 △2016년 2만 9048명이다.
부정수급액도 2012년 113억원에서 2013년 117억원, 2014년 131억원, 2015년 148억원, 2016년 31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작년 부정 수급자수는 전년 대비 35.2%(7555명)가, 수급액은 2배 넘는 109.5%(162억원) 늘었다.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인상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실업급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사진= SBS 뉴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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