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직원, 고객 개인정보 해킹 2억원 챙겨

입력 2012-07-11 18:22   수정 2012-07-11 18:23

이동통신회사나 은행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해킹해 판매한 일당이 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1일 중국 해커 조직에 의뢰해 국내 이동통신회사와 은행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빼낸 뒤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28)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사이트 작업! 각종 DB 및 어드민(관리자 권한) 판매, 디도스 공격` 등의 광고 글을 올린 후 중국 칭다오(靑島)에 근거지를 둔 해킹 일당과 짜고 국내 이동통신사와 은행의 가입자 개인정보 550만 건 정도를 팔아 1천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와 해커 일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1건당 10∼100원에 사들인 박모(3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들로,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전화 교체 등을 광고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 등으로 고객을 유치해 총 2억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선족 해커 일당 10여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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