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대폭 인상, 100%이상? 서민 경제 '부담 100배'

입력 2014-09-12 14:49  

담뱃값에 이어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9월12일 안정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향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년에서 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것이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 원에서 1만 원으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에서 2만 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다.

또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인 세분화를 시행하고 2년에 걸쳐 100%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며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릴 예정이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세 인상, 서민 경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나” “자동차세 인상, 정말 대폭 인상하네”“자동차세 인상, 이민자 늘겠어”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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