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6일] 신난 '이통사'‥'합법적 차별' 가능

지수희 기자

입력 2014-10-06 16:56  

<앵커>

고객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겠다는 단통법 취지와는 달리 일주일 단위로 조정이 가능한 보조금 공시는 오히려 이통사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무언의 담합`으로 보조금을 10만원으로 대폭 줄였고, 소비자들은 새 휴대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단통법이 `이통사를 위한 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통법에서 제시하는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으로 기존 27만원보다 3만원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받는 보조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3사가 공개한 보조금은 10만원 안팎으로 과거 60~70만원의 보조금 경쟁을 벌였던 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공시를 모니터링하며 서로 눈치보기 통해 보조금 수준을 조절하는 `무언의 담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은 비싸게 휴대폰을 사야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위원
"해당기간동안에는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량에 따른 대당 마케팅비용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덕뿐에 단통법 시행이후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이통사들의 주가는 선방했습니다.
(이통사 10월 1일,2일 종가: SKT 29만7000원, 29만8500원 / KT 3만4450원, 3만5050원 / LGU+ 1만2400원, 1만2300원)

또 일주일에 한번씩 바뀌는 공시는 오히려 하루사이에 합법적인 차별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탈 고객이 많을 때 이통사들은 전략적으로 보조금을 올릴 수 있어 하루 사이로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차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국민들은 단말기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새 폰을 구입하는 것보다 기기변경이나 중고폰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후 하루 뒤인 2일 SK텔레콤의 기기변경건수는 9500여건 3일 1만1000여건으로 하루평균 7500여건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반면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하루 평균 2만1천여건에서 6500여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통신시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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