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성완종 리스트 수사 특검 가나?··野 주장에 유승민 "협의 가능"

입력 2015-07-03 09:22  


(사진=연합 / 성완종 리스트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용두사미` 성완종 리스트 수사 특검 가나?··야당 주장에 유승민 "협의 가능"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노건평 씨 등 6명은 불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씨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했다.

경남기업은 2007년 5월 H건설사와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대금은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는데,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28일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12월28일에 특사 대상자 74명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올릴 것을 추가로 요구해 다음날 성 전 회장의 사면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H건설사에 계약 액수보다 더 지급한 5억원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노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홍준표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다. 남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강력 비난했다. ‘성완종 특검법’ 즉각 도입과 상설 특검법 개정도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몸통은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부실수사”라며 “검찰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면 비리의 공범이자 몸통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성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검찰은 이제 우리 당이 준비한 특검의 조사대상이 됐다”며 별도 특검 도입과 함께 현행 상설특검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성완종 리스트`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법에 동의하면 언제든 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혀 가능성을 높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