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영, ‘소리 질러’ 뮤직비디오 온라인 버전 19禁 공개 결정 왜?

입력 2015-11-06 09:20  



가수 서인영의 신곡 ‘소리 질러’의 뮤직비디오가 온라인 버전은 19禁으로 공개된다.

6일 소속사 플레이톤 측은 “서인영의 신곡 ‘소리 질러’의 뮤직비디오가 온라인용 버전은 19禁 버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인영은 지난 6월 발표한 ‘거짓말’ 활동 이후 5개월 만에 신곡 ‘소리 질러’로 가수로서 방송활동에 나선다.

서인영의 신곡 ‘소리 질러’는 2012년 발매되었던 ‘ANYMORE’의 연장선상의 곡으로 음악이나 퍼포먼스에 있어서 그동안 서인영이 보여 준 어떠한 곡보다 파격적인 변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신곡 ‘소리 질러’의 뮤직비디오가 방송심의는 12세 이상 시청 가능으로 판정이 나왔다”며 “19금 버전은 감독 편집 버전으로 곡을 더욱 디테일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용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인영은 오는 13일부터 신곡 ‘소리 질러’로 본격적인 가수 활동에 나선다.

한국경제TV  디지털이슈팀  유병철  기자

 onlinenew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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