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일제차량 '자동차세 5% 감면' 내년부터 폐지

입력 2016-05-03 10:20   수정 2016-05-03 15:12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위한 서울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내년 1월1일부터 없애는 내용의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뒤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때문이다.



<연합뉴스 DB>

다만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와 민간과 제휴를 통한 혜택 등은 유지된다.

박진형(더불어민주당·강북3) 시의원은 승용차요일제 관리와 감독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혜택이 과하게 제공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도로 길이가 8,214㎞,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가 약 75만대에 달하고 있으나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 차량 단속 지점은 10곳에 불과,제대로 된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운휴 일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되기는 하나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 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정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승용차요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3년 9월 본격 도입됐다.

월∼금요일 닷새가운데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서울시 차량의 약 30%가 가입돼있다고 한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은 연간 약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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