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제문 음주운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6-08-17 10:55  


배우 윤제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4일 술에 취해 신촌 인근의 한 도로에서 2.4km 구간을 운행 후 자신의 차에 잠들었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이날 윤제문은 영화계 지인들과 회식 후 귀가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제문이 징역형까지 받은 이유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차례나 있었기 때문. 현행법에 따르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윤제문은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는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윤제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면 20여년전의 경미한 전과만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사진=나무엑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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