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앤첨법률사무소 김신우 변호사, '이혼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한국전문기자협회 인증 받아

입력 2017-01-02 16:12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참앤첨법률사무소의 김신우 변호사를 `법조-이혼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 분야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로 합리적인 해결과 승소를 이끌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이혼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혼 소송 시 소송을 안정적이면서도 유리하게 진행시켜줄 변호사 도움 필요

예전에는 이혼 자체를 꺼리고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래에 와서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명시해놓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다.

참앤첨법률사무소의 김신우 변호사는 "이러한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이 이어질 경우 소송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을 안정적이면서도 유리하게 진행시켜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에 자녀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무조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정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소송의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상담하고, 꼼꼼하고 면밀하게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며 법정에서 논리적인 변론으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이혼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와 이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이 같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혼소송 전 변호사와의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이혼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경험과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김신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원과 서울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들의 신경외과와 남해식품 법률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신우 변호사는 SBS모닝와이드와 MBN 기막힌이야기에도 출연해 법률적인 조언을 나누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혼분쟁에서 냉철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유리한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2일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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