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박근혜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

입력 2017-03-10 11:25   수정 2017-03-10 11:25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며 "이같은 위헌·위법 행위는 대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에는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및 공무원법 위반 등의 파면 사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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