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서비스 줄어도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장슬기 기자

입력 2017-06-02 14:41  



    사라지는 카드 부가서비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앵커>

    신용카드에 탑재돼 있는 할인이나 적립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 카드를 발급 받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제대로 활용하기도 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부가서비스 변경을 안내하고 있는 하나카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정으로 면세점 할인과 발레파킹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제휴사의 폐업으로 현장할인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계약 만료로 아예 발급이 중단되는 카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혜택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고지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에는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의 제휴카드 혜택이 중단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명 '혜택 끝판왕'으로 불렸던 이 카드는 전월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제공했는데, 적자가 커지자 SK플래닛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휴를 해지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이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경우, 비슷한 서비스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건수는 서비스 축소의 절반에 불과하고, 아예 카드 발급을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

    현행 여신금융업법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3년으로 지정하고, 이후 변경이 있을 때는 6개월 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휴사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소비자들이 처음 발급할 때와 상이한 카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시장의 불만 요인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발급할 때 서비스 기간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카드를) 발급하는 최소 기간도 보장을 하고, 유효기간까지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화해야…"

    아울러 카드사들이 중단된 혜택에 대한 대체 서비스 마련에도 적극적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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