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반대한 류여해, 과거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도 반대?

입력 2017-09-06 13:24   수정 2017-09-06 13:28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소년법 개정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과거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에도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티즌의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류여해 최고위원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경종을 울리고 있는 상황인 지난 2013년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당시 ‘폐기 또는 철회된 것을 포함해 문제 있는 법안의 사례’로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을 들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인터뷰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데이트 폭력 금지법안’이 대표적이다.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해도 되는 사안을 특별법을 만들어 엄하게 처벌하자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해야지 남용된다면 그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류여해 최고위원은 “피의자 얼굴을 무조건 공개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강력처벌법을 개정하자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위헌 문제가 제기될 것이 뻔하다. 무작정 법을 만들고 위헌 여부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같은 발언으로 네티즌의 분노를 이끌어 냈던 류여해 최고위원은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폭행 사건으로 인한 소년법 개정에도 반대하면서 또 한 번 비난을 사고 있다.

류여해 의원은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건 절대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 사건 등을 토대로 ‘소년법’을 폐지 혹은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류여해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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