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코픽스 금리 잘못 산정…다음달중 대출이자 환급

김종학 기자

입력 2017-11-22 17:13   수정 2017-11-22 17:31



전국은행연합회가 오늘(22일)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했습니다.

은행권은 이번 코픽스 금리 수정공시에 따라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를 다음달 중 고객에게 안내하고 환급할 계획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아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받은 대출자들입니다.

당시 1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면 1개월분 환급이자는 834원이며, 12개월 변동인 경우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7개 대형은행은 이번 코스픽스 금리 변경으로 이자 환급을 받을 고객을 최대 4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 환급액은 약 15억원 규모로 추정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이자 등을 파악 중에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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