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 시장 대전망]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아닌 곳부터 양도해야"

입력 2017-11-24 17:30   수정 2017-11-25 19:04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곳부터 주택을 매각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김주현 세무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개최한 2018 부동산시장 대전망 세미나에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절세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 나선 김주현 세무사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세무사는 예를 들어 3억 원을 초과하는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시 주택 세 채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주시 주택 두 채를 양도할 경우 어느 지역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중과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시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초과로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5주택이어도 중과세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므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졀세를 위해 "가격상승 기대되지 않는 주택은 내년 3월31일 전까지 파는게 유리하다"며 "처분 계획이 없는 경우 증여나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여를 할 경우 증여 공제 6억 원을 활용해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고,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세무사는 다만 "배우자 자녀 증여 후 5년 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며 "증여할 땐 취득세율 4%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부동산시장 대전망 세미나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는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과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올해 부동산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내년도 시장을 전망합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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