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2년치 임금동결·성과급 無

임원식 기자

입력 2017-12-21 18:15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또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을 우선 채용한다`는 이른바 세습 조항을 삭제하고 `전액 본인 부담금 의료비`는 회사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크게 오르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내일(22일) 이번 잠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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