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과거 김부선 고소… 김부선 “많이 당했다”

입력 2017-12-26 09:22  


고 장자연 사건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김부선이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명예 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새삼 화제다.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법은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김부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부선은 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는 2005년 5월 김부선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방송 이후, ‘성접대 폭로’ 논란으로 이슈를 일으켰고, 김부선은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그 대표가 아니다”라며 “방송에서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소속사 대표는 같은 해에, 김부선을 고소했다.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 항소한 김부선은 “연예계 성폭행 얘기를 해달라고 해 용기내서 나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며 “방송을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정 인터뷰를 했고 생방송에 나가 진심어린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자들에게 많이 당했다”며 “만약 유죄를 준다면 정신병을 앓을 것 같다. 공권력과 싸우다 자살할 것만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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