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주의 조치…임원 감봉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감독원 산하 제재심의위원회는 고객의 일임 자산을 예치해준 대가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을 받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대형 증권사에 기관경고·주의를 내리고 임원 감봉 등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았다.
리베이트 금액은 특별이자 형태로 고객 계좌에 남아있다가 수수료 형태로 증권사로 흘러들어갔다.
이들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임원 7명에 대해 감봉, 주의 등의 조치를 했고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회사에 자율 조치하도록 했다.
또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미래에셋대우(당시 대우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은 또 이들 4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증권금융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별도의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안은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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