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6000억 대어' 반포1 수주전, GS-현대 등 '혈투'

입력 2017-07-20 19:35   수정 2017-07-21 07:27

조합측 시공사 선정 설명회

입찰조건인 막대한 사업비 단일업체 감당 쉽지 않아
삼성은 수주 참여 포기할 듯

초과이익환수제 피하기가 관건
시공사 선정 후 3개월 이내 관리처분인가 받아야 가능



[ 이정선 기자 ]
총사업비만 4조3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전의 막이 올랐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2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고 입찰 조건, 입찰 방식 등을 제시했다. 이날 참가한 건설업체는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총 9개 사다. 입찰 마감은 오는 9월4일이다. 이달 25일 합동설명회를 연 뒤 28일 주민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은 GS건설과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간 한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수주전 참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삼성물산은 이날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익과 위험을 조합과 공유하는 사업 방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단순 도급방식 외에는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주에 적극적이던 포스코건설도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 다만 조합 측에 입찰 포기 의사를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은 도급공사비(2조6000억원)를 제외한 1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부분이다. 조합이 건설사의 자체보증이나 지급보증 등을 통해 이를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업비는 외주용역비 금융비용 부담금 등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조합원당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7억원가량의 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

반포주공1단지는 건축심의를 마친 상태다. 연말까지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신청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임국희 GS건설 반포사업소 부장은 “조합에서 제시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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