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임시공휴일 확정, 은행ㆍ증권사 휴무…택배는?

입력 2016-04-28 16:40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이 확정되면서 금융사들도 휴무에 들어간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6일 임시공휴일에는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이 쉬는 것은 물론 은행 등 대부분 금융사도 영업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임시공휴일 당일에 거액의 거래를 해야 하는 고객은 미리 돈을 인출해두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상향시켜놓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요한 거래는 사전에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은행·보험사·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금이 6일 만기 되는 경우에는 연휴 이후인 9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다만 고객이 희망한다면 금융사와 협의해 연휴 시작 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6일 만기되는 예금 역시 9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6∼8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카드·보험·통신사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6일인 경우에도 자동으로 9일까지 결제일이 미뤄진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한편 5월6일 임시공휴일 확정에 따른 택배사의 영업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에 국내 최대 택배사인 CJ대한통운과 우체국 택배 등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업무를 쉬어 올해도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공휴일 택배 업무는 업체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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