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병원비 진찰료는?

입력 2016-05-06 05:43   수정 2016-05-06 07:09

임시공휴일 병원비 진찰료 관심. (사진=MBC 뉴스 캡처)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병원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임시공휴일날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야간·공휴일과 마찬가지로 30~50% 오른 진찰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할 경우 야간·공휴일과 동일한 가산제가 적용 된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 또는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하는 제도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더 큰 의료기관을 이용할수록 가산금의 비중도 커진다. 응급처치와 수술 등 응급진료를 받은 환자는 50%의 가산금이 적용된 진료비를 내야한다.

다만 복지부는 갑작스럽게 정해진 임시공휴일로 인해 진료비를 더 지불하는 예약환자 등의 반발을 고려해, 각 의료기관이 평일 진료비만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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