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증권사 계좌, 신고 즉시 '지급정지'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9-02 14:01  

최근 대포통장으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는 자산관리계좌(CMA)와 위탁계좌 등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가 은행권과 동일하게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변경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금융사기 피해자가 112센터로 직접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112센터가 피해자와 거래증권사와 3자 통화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해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됩니다.

또한 심야시간이나 휴일 등 영업시간 이후에도 금융사기 피해신고가와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금융사기 피해신고와 지급정지를 ARS 첫 메뉴로 배치하는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새로운 증권사의 계좌 지급정지제도는 개별 증권회사별로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즉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금 관련계좌가 지급정지돼야 관련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피해금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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