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균형발전방안①]"韓골드만삭스 탄생 막는 규제 풀어야"

입력 2017-10-23 17:27  



    <앵커> 잘 키운 스타트업 하나가 삼성전자 부럽지 않은 세상입니다. 기업이 필요할 때 충분한 모험자본을 공급해주는 것이 자본시장의 역할 중 하나인데요, 해외에는 없는 갖가지 제약들로 국내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벤처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험자본공급의 주체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두 배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한 초대형IB 출범을 앞두고 더 많은 모험자본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국내 증권업에만 있는 갖자기 규제들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증권사가 어떤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기업의 상장주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회사에 대한 분석 경험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공모가 산정 때 투자자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한다거나 상장 후 대량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 때문에 시장 진입 자체를 막아놓았습니다.

    [인터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골드만삭스는 자기가 봐서 괜찮은 회사에 투자해서 지분을 갖는다. 그러고 돈도 빌려준다. 메자닌을 발행시킨다. 컨버터블노트도 발행시킨다. 다른 전문투자자들에게 투자도 받는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나스닥에 상장시킨다. 10억 불, 100억 불 가치를 가진 창업회사가 5년, 10년만에 탄생한다. 핵심은 골드만삭스가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로서 IPO를 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보듯 기업 인수합병 시 주가 산정비율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다른 나라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외국은 이사회에서 합병가액을 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정하다보니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 생긴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 영국, 일본처럼 이사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인수합병 요청을 받았을 때 주주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합병조건, 비율 등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선진시스템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본다."

    상장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나타나는 세제상 불균형도 해결해야할 문제로 꼽힙니다.

    상장기업은 대주주가 아닌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비상장주식들은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확대와 거래 양성화를 위해 K-OTC 같은 공인된 시장에서의 거래는 상장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요구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포함해 국내 증권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100가지 개선과제들을 뽑아내고 30대 우선 해결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금투협은 업계 요구사항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제들에 대해 향후 공론화 과정과 정책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유주안  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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