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송금 신고기준 1천달러→2천달러 상향"

입력 2014-07-31 12:00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해외송금과 관련된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화 송금의 신고기준 금액이 현재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상향됩니다.



기재부는 지정외국환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이 모든 시중은행을 통해 송금이 가능하며, 은행의 경우 소액 송금에 대한 건별 확인 등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의 회수 기간도 3년으로 2배 연장됩니다.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 할 경우 사후보고 제도가 도입돼 연간 50만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연간 3만달러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해지고 하루 기준 2천달러까지는 환전업자를 통한 환전이 가능해져 일반국민은 물론 외국인 여행자의 환전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선정한 것"이라며 "증권사의 원화대출·외화 RP 거래 허용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원화국제화와 관련된 과제들은 하반기 중에 추가로 논의해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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