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 중징계 '철퇴'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2-24 07:45   수정 2017-02-24 09:43


<앵커>
그동안 논란이 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표이사 문책 경고를 받은 삼성생명한화생명은 당장 사장 연임이 어려워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기자>
9시간에 걸친 치열한 논의 끝에,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3곳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어제(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 한화, 교보생명 3사에 대해 1~3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3억9000만원~8억9000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경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임직원에 역시 면직에서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제재 결정은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은 앞으로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표이사가 연임을 할 수 없습니다.


연임이 결정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졌고,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역시 연임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제재심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교보생명은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져 신창재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이들 보험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즉각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의 신청에 나설 가능이 제기되지만, 이들 생보 3사가 행정소송까지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삼성생명이 또 다른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적고, 신창재 회장 구하기에 성공한 교보생명 역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럴 경우 한화생명이 홀로 행정소송을 벌이면서 감독당국과 정면 대결을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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