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심청' 논란 덴마크 '18세 미만 결혼금지법' 내달 발효

입력 2017-01-22 23:45  

'현대판 심청' 논란 덴마크 '18세 미만 결혼금지법' 내달 발효

미성년자, 외국서 결혼해도 인정 안해…입법 놓고도 찬반 격론

"강제결혼 통한 미성년자 망명 방지" vs "과잉입법·인권침해"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내달 1일부터 덴마크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결혼이 금지되고, 외국에서 결혼한 미성년자의 결혼도 인정되지 않는다.

덴마크 의회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이번 입법조치는 정부 보고서에서 작년에 덴마크에 망명한 난민 가운데 미성년자 27명이 배우자나 등록된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덴마크의 한 언론매체는 14살 가량된 여자 어린이 망명 신청자들이 그들보다 열 살 이상 많은 남성과 결혼해서 덴마크에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사람들이 미성년자들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시켜 덴마크에 망명시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를 악용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 이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

'현대판 심청'이 인 셈이다.

이로 인해 덴마크에선 이른바 '어린이 신부'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덴마크 정부는 이들 부부에 대해 별거해서 생활하도록 명령했고,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망명신청자들의 권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뒤늦게 7개월이 지나서 다시 이들이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했다.

의회는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입법에 나섰으나 이 법안을 통과한 것을 놓고도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미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한 뒤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규는 충분하다며 의회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사회복지 업무 부처는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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