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법 처리 27일 '분수령'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1-20 09:22  

<앵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대 핵심 법안의 처리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27일 다시 머리를 맞댑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의 추가 여부를 놓고 입장차가 여전해 이달 내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른바 부동산 3대 핵심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 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부에선 민간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5년간 유예하는 등의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불안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법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난상토론을 하고 조금씩 의견을 좁혀가고 있어요. 정부쪽에서 야당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안 받아 주고 있으니까"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국토교통부 관계자
"전월세를 지난번 대책처럼 인센티브 라든지 금융, 세제 그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도 않고 부작용도 많다는 일관된 입장이죠."

여당은 올해 안에 부동산 핵심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간 평행선 긋기가 계속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던 핵심 법안이 또 다시 미뤄지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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